빠르게 다가오는 업무 마감에 쫓겨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해보신 적, 한번쯤 있으실텐데요. 그렇다면 점심시간에 일하면 그 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늘봄이와 함께하는 노동법 A to Z에서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보통 점심시간을 제공하는데요. 근무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점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가 끝난 뒤에 주면 안 돼요!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 일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점, 일하라고 강제하지 않았다는 점, 자발적으로 점심에 일했다는 점 등 세가지 요건을 따져봤을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필요하면 업무 응대하는 등 그 시간을 대기시간으로 썼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우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었고,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의 두가지 요건을 고려한다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와 합의해 휴게시간을 안 주고 근로자를 빨리 퇴근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답은 '안 된다' 입니다. 휴게시간을 적게 주거나 아예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와 합의해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점심시간을 없애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은 합의가 있더라도 위법입니다.

휴게시간 자유롭게 사용해서 건강하게 재충전 하세요! 근로시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인터넷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0이며 빠른 인터넷 상담은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늘봄이와 함께하는 노동법 AtoZ
점심시간에도 일하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점심시간 = 휴게시간"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 30분 이상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근로가 끝나고 주면 안 돼요!

휴게시간 :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도 일하는데요?
A. ① 회사에서 휴게시간 부여
② 일하라고 강제한 적 없음
자발적으로 점심에 일함
세 가지 요건을 따져봤을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고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필요하면 업무 응대하고…이런 대기시간은요?
A. 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음
②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음
두 가지 요건을 고려했을 때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입니다.

Q. 근로자와 합의해 휴게시간을 안 주고 근로자를 빨리 퇴근시켜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휴게시간을 적게 주거나 부여하지 않는 합의는 위법입니다.
YES!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합시다!
NO!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 없고 1시간 일찍 퇴근!

휴게시간 자유롭게 사용해서 건강하게 재충전 하세요!

*근로시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 고용노동부 누리집(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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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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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