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26일 ‘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강소라 프로젝트) 시즌2’를 열었다. 첫 회의 주인공은 역삼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로, 쇼호스트로 나선 개그맨 홍록기와 함께 휘낭시에, 까눌레 등 디저트를 판매했다.
촬영은 강남구청 로비에서 진행됐으며,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송출돼 방송 1시간 동안 4000명의 시청자가 접속했다.
강소라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2021년 강남구가 관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보를 돕기 위해 네이버와 협력해 추진한 라이브커머스 사업으로, 지난해 누적 시청자는 40만명을 기록했다.
강남구는 올해도 소상공인 70명을 모집해 5월부터 12월까지 1시간 분량의 라이브커머스를 70회 진행하며 스튜디오ㆍ쇼호스트 섭외, 촬영 등 제작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운영방법 등 맞춤형 1:1 컨설팅과 시즌1․2 참가자간 멘토ㆍ멘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오프라인 판매를 돕기 위한 ‘강소라 마켓’도 10월 중 열릴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통신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상품소개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지역협의체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시로 선정된다.
한편, 강남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임차료ㆍ공공요금ㆍ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융자 지원ㆍ이차보전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구 관계자는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우수한 상품을 알리고 매출증대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