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 미만 접종완료 기준이 개선됩니다.
입국 전 신속항원검사 인정(5.23~)
- 5월 23일부터 해외입국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
*48시간 내 PCR검사 또는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병행인정. 자가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입국 후 검사 조정(6.1~)
- 6월 1일부터는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PCR검사를 3일 이내 시행으로 조정
- 입국 후 6~7일 내 검사는 의무에서 권고(자가 항원검사)로 변경
만 18세 미만에 대해 접종완료 기준변경 등 격리면제 확대(6.1~)
- 만 12~17세가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접종완료로 인정해 격리 면제
- 만 12세 미만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입국한 경우 격리면제
최근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와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면밀히 감시해 해외입국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공지사항 참고(바로가기)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