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여름철 평균기온 지속 상승으로 매년 온열질환자 지속적 발생

무더운 여름철엔 온열질환 발생 주의해야 합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입니다.

폭염 시 낮시간(12~17시) 동안 야외작업 자제해야 합니다! 최근 10년간(2012~2021년) 온열질호나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온열질환자의 44.6%는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50.7%는 낮시간에 증상 발생했습니다

고령층 더 주의

어린이, 학생도 주의 하세요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 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의식이 없을 경우 :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송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①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수분 섭취하기(단, 신장질환자는 의사와상담 후 섭취) ②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하기,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③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낮12~오후5시)에는 휴식 취하기,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여름철 평균기온 지속 상승으로 매년 온열질환자 지속적 발생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 무더운 여름철엔 온열질환 발생 주의해야 합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입니다. 

■ 폭염 시 낮시간(12~17시) 동안 야외작업 자제해야 합니다!
최근 10년간(2012~2021년) 온열질호나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온열질환자의 44.6%는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50.7%는 낮시간에 증상 발생했습니다.

80세 이상 고령층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령일 경우 온도에 대한 신체적응 능력이 낮고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학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과도한 운동과 야외활동을 피하고, 특히 어린이가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있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 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의식이 없을 경우 :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송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①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수분 섭취하기(단, 신장질환자는 의사와상담 후 섭취)
 ②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하기,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③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낮12~오후5시)에는 휴식 취하기,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자료출처=질병관리청(https://www.kdca.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