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평균기온 지속 상승으로 매년 온열질환자 지속적 발생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 무더운 여름철엔 온열질환 발생 주의해야 합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입니다.
■ 폭염 시 낮시간(12~17시) 동안 야외작업 자제해야 합니다!
최근 10년간(2012~2021년) 온열질호나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온열질환자의 44.6%는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50.7%는 낮시간에 증상 발생했습니다.
■ 80세 이상 고령층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령일 경우 온도에 대한 신체적응 능력이 낮고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어린이, 학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과도한 운동과 야외활동을 피하고, 특히 어린이가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있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 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의식이 없을 경우 :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송
■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①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수분 섭취하기(단, 신장질환자는 의사와상담 후 섭취)
②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하기,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③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낮12~오후5시)에는 휴식 취하기,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자료출처=질병관리청(https://www.kdca.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