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투표 목적으로 외출하는 경우 확진자와 격리자 여러분께서 지켜주셔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외출이 어려울 정도의 심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외출 전에는 KF80 또는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해 집 밖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됩니다. 이동할 때는 도보나 자신의 차량, 방역택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본인이나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해야 합니다.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와 격리대상자는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앉아 가능한 먼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유입으로 설정하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을 자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는 KF80 또는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타인과는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이동 시 불필요한 대화는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일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나눠집니다. 사전투표는 5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고 본투표는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입니다.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일반인의 투표가 끝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표소 혼잡이나 대기시간을 고려해 투표소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사무원 등에게 격리 중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외출안내문자, 확진통보문자, 격리통지서 중 하나를 보여주시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PCR양성문자나 격리통보 문자도 인정됩니다.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KF80 또는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은 자제해 주세요.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친 다음에는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가길 중간에 다른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를 구매하거나 ATM을 이용한 출금행위도 금지대상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가 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해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차량 손잡이 등 차량이동 과정에서 손길이 닿은 표면은 소독하고 소독한 뒤 충분히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횟수는 투표소에서 하차 후 1회, 격리장소에 내린 후 1회 등 최소 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 확진자 및 격리자 편

외출 전
- 외출이 불가할 정도의 심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 자제
- 외출 전 KF80 또는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 후 외출

이동
- 이동 시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고 KF80 또는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상시 착용
   *대중교통 이용 금지
   *자차 이동 시 유의사항
    ① 본인 운전이 아닐 경우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해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 유지
    ②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유입으로 설정, 이동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을 자주 환기

- 격리대상자는 항상 거리를 유지해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불필요한 대화 금지

투표
-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일 : 사전투표(5.28 18:30~20:00) / 본투표(6.1 18:30~19:30)
  *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투표소 혼잡이나 대기시간을 고려해 투표소로 이동
-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사무원 등에게 ①외출안내문자 또는 ②코로나19 확진통보 문자(PCR양성결과 통보 등) 또는 ③보건소 격리통지서(문자도 가능) 등을 보여주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 진행
-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KF80 또는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거리 유지
- 투표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하고 다른 장소 방문 절대 금지
  *위반 예시 :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구매행위, ATM 출금행위 등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귀가 후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해 손 위생 실시
- 차량이동 시 손길이 닿은 표면(손잡이 등) 소독 및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
  *투표소에서 하차 후 1회, 격리장소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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