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 확진자 및 격리자 편
외출 전
- 외출이 불가할 정도의 심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 자제
- 외출 전 KF80 또는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 후 외출
이동
- 이동 시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고 KF80 또는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상시 착용
*대중교통 이용 금지
*자차 이동 시 유의사항
① 본인 운전이 아닐 경우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해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 유지
②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유입으로 설정, 이동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을 자주 환기
- 격리대상자는 항상 거리를 유지해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불필요한 대화 금지
투표
-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일 : 사전투표(5.28 18:30~20:00) / 본투표(6.1 18:30~19:30)
*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투표소 혼잡이나 대기시간을 고려해 투표소로 이동
-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사무원 등에게 ①외출안내문자 또는 ②코로나19 확진통보 문자(PCR양성결과 통보 등) 또는 ③보건소 격리통지서(문자도 가능) 등을 보여주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 진행
-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KF80 또는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거리 유지
- 투표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하고 다른 장소 방문 절대 금지
*위반 예시 :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구매행위, ATM 출금행위 등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귀가 후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해 손 위생 실시
- 차량이동 시 손길이 닿은 표면(손잡이 등) 소독 및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
*투표소에서 하차 후 1회, 격리장소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