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 대국민 편
외출 전
- KF80 또는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 후 외출
이동
- 도보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KF80 또는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상시 착용
- 타인과 일정거리 유지
- 이동 시 불필요한 대화 자제
투표
- 일반인 투표일 : 사전투표(5.27~28) / 본투표(6.1)
- 투표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투표사무원에게 증상이 있음을 밝히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
-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KF80 또는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거리 유지
- 투표 후 가급적 사람이 많은 장소에 방문 또는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귀가
귀가 후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해 손 위생 실시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