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투표 목적으로 외출하는 경우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셔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외출 전에는 KF80 또는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해 집 밖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도보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KF80 또는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타인과는 일정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이동 시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투표일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나눠집니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부터 28일이고 본투표는 6월 1일입니다. 투표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투표사무원에게 증상이 있음을 밝히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KF80 또는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은 자제해 주세요.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후 가급적 사람이 많은 장소에 방문 또는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귀가 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해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 대국민 편

외출 전
- KF80 또는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 후 외출

이동
- 도보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KF80 또는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상시 착용
- 타인과 일정거리 유지
- 이동 시 불필요한 대화 자제

투표
- 일반인 투표일 : 사전투표(5.27~28) / 본투표(6.1)
- 투표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투표사무원에게 증상이 있음을 밝히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
-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KF80 또는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거리 유지
- 투표 후 가급적 사람이 많은 장소에 방문 또는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귀가

귀가 후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해 손 위생 실시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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