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수사대, 기능성 표시식품 편!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른 기능성 표시식품, 어떤 식품인지 확실히 인지해야…'
최근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모두 기능성 표시가 있어 구분이 어렵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사건 조사 결과,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한 일반식품과 달리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제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식품 → 기능성 표시 불가능
기능성 표시식품 → 00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00가 00㎎ 들어있습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이란?
기능성 원료기준, 제품 제조·표시 기준, 안전·품질 기준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식품의 조건
-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
- 기능성 함량 1일 섭취량의 30% 이상, 최대 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건강기능식품 GMP업소에서 생산한 기능성 원료
- HACCP 인증받은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
기능성 표시 제외식품
제품의 형태나 식품 종류로 인해 기능성 표시가 제외되는 식품
- 주류 및 특수의료용도 식품
-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 어린이, 임산부 등 건강민감계층 대상 식품 *단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외
- 정제, 캡슐, 과립·분말, 액상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
이러한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구분하는 방법은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입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의 경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습니다.
질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부당한 표시·광고 주의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은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거나 예방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수사대 수사결과
- 기능성 표시식품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일반식품
- 건강기능식품과 구별하려면 마크를 확인할 것!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마크 표시
기능성 표시식품 :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 표시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기능성 원료 제대로 품질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거래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