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살피면 달콤하고 싱싱한 과일·채소 맛보장 200%!
여름철 과일·채소 고르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 여름 과채/과일 고르는 팁
1. 수박
- 검은 줄이 선명하고 배꼽이 작아야 맛있을 확률이 높아요.
- 꼭지가 들어가 있다면 맛있는 수박이 아니에요.
2. 복숭아
- 모양의 좌우가 대칭이고 향이 강한 것으로 고르세요.
- 실온에 보관하고, 먹기 1시간 전에는 냉장고에 넣었다 먹어야 맛있어요.
3. 참외
- 노란색이 진하고 줄무늬가 깊이 파여 선명한 것이 좋아요.
- 수박처럼 작은 배꼽을 고르세요.
4. 포도
- 표면에 하얀 가루는 새어 나온 당분이니 맛있을 확률이 높아요.
- 송이 아래로 갈수록 신맛이 강하니 아래를 먹어보고 맛을 추측해요.
▶ 여름 채소 고르는 팁
1. 감자
- 단단하며 무거운 것을 고르세요.
-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싹이 트는 시기를 늦출 수 있어요.
2. 양파
- 껍질이 말라 있고, 단단한 것이 맛있어요.
- 가운데 부분을 눌렀을 때 물렁거리면 속이 썩었을 수 있어요.
3. 애호박
- 크기에 비해 묵직하고, 표면이 고른 것이 좋아요.
- 꼭지 주변이 들어가 있으면 맛있을 확률이 높아요.
4. 오이
- 굵기가 균일한 것이 좋고, 가시가 아플 정도로 돋아 있어야 신선해요.
- 껍질에 주름이 있다면 오래된 오이에요.
▶ 꼭 기억해야 할 꿀팁!
채소나 과일 모두 껍질의 색이나 윤기 등으로 신선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손질된 것보다 껍질이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게 좋아요.
신선하고 영양가 많은 제철 과일과 채소로 건강을 챙기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