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우리동네 건강코치 ‘오트홈트’로 하루 단 10분이라도 함께 운동해요!

오래 일하고 운동할 시간이 없는 대한민국 직장인!  대체.. 운동은 언제하지?? 따로 헬스장 가기 힘드시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운동하고 싶다면! 강남구 우리동네 건강코치 ‘오트홈트’로 사무실에서 하루 24시간 중 단 10분이라도 운동해요!
오피스(Office), 홈트레이닝(Home Training) 합성어로 직장에서 가볍게 운동 할 수 있는 건강친화적인 일터 환경조성 4주 프로젝트

건강친화적인 일터를 위한 ‘오트홈트’ 참여대상은? 강남구 소재지 50인 이상 단체 및 사업장 전화) 강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2-3423-7116  이메일) lapinsoulz@gangnam.go.kr

강남구 우리동네 건강코치 ‘오트홈트’와 함께   먼 헬스장보다 가까운 사무실에서 함께 건강관리 해봐요
 

강남구 우리동네 건강코치
오트홈트’로 하루 단 10분이라도 함께 운동해요!



오래 일하고 운동할 시간이 없는 대한민국 직장인!
대체.. 운동은 언제하지?? 따로 헬스장 가기 힘드시죠??

-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 최상위…OECD 38개국 중 4번째!
- 근로시간 길어질수록 올바른 생활습관 필요 (2021.12, 서울성모병원) 
- 시민 56.8% “ 체육활동 가능 시간 부족” (20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 시민 74.0% “거리 가깝거나 비용이 저렴해서 운동 용이” (20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운동하고 싶다면!
강남구 우리동네 건강코치 ‘오트홈트’로
사무실에서 하루 24시간 중 단 10분이라도 운동해요!


강남구 우리동네 건강코치, ‘오트홈트’란?
오피스(Office), 홈트레이닝(Home Training) 합성어로
직장에서 가볍게 운동 할 수 있는 건강친화적인 일터 환경조성 4주 프로젝트

➤ 집, 사무실 공간에 운동공간 건강라운지 만들기!
➤ 개인별 사전/사후 건강스크리닝!
➤ 스트레칭 패널, 타이머, 아령 등 활용 비대면 그룹코칭!
➤ 매주 카카오톡 및 SNS로 운동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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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적인 일터를 위한 ‘오트홈트참여대상은?
강남구 소재지 50인 이상 단체 및 사업장
 * 관련문의 :
    전화) 강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2-3423-7116
    이메일) lapinsoulz@gangnam.go.kr


강남구 우리동네 건강코치 ‘오트홈트’와 함께
먼 헬스장보다 가까운 사무실에서 함께 건강관리 해봐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