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아동, 강남구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사전에 신청한 관내 10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이뤄졌으나 올해는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대면으로 진행한다.
강남구 공무원 전 직원도 11월까지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비대면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다.
또 아동보육시설 ‘강남드림빌’, 지역아동센터 3개소,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다함께키움센터’ 11개소 등 관내 아동복지시설 15개소 종사자 67명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이해’ 등을 주제로 지난 10일, 13일, 16일 3회에 걸쳐 국제아동인권센터의 방문교육이 진행됐다.
최경희 여성가족과장은 “강남구는 올해 다함께키움센터 3개소와 세 번째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추가 개소하는 등 ‘아동친화도시’를 완성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권리 의무이행자의 역량을 높이고, 아동이 스스로를 권리 주체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