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구급차를 만나면? 올바른 길 터주기 알아봐요!

운전을 하다가 긴급차량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차를 어디로,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길 터주기 :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저속 주행 혹은 일시 정지 해주세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길 터주기 : 응급차량이 1차로로 갈 수 있도록 2차로로 이동해 운행해 주세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길 터주기 :  응급차량이 2차로로 갈 수 있도록 1,3차로로 이동해 운행해 주세요.

교차로에서 길 터주기 :  ①교차로 진입 전이라면 바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해 주세요. ②교차로 진입 후라면 교차로 통과 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해주세요.

일반통행도로에서 길 터주기 :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저속 주행 혹은 일시 정지해 주세요. *소방차(응급차량)의 진로에 따라 왼쪽 가장자리로 일시정지 가능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①운전자(차량)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저속 주행 혹은 일시정지해 주세요.  ②보행자는 초록불이라도 건너지 말고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춰주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 올바른 길 터주기 실천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긴급차량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차를 어디로,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긴급차량’이란
 경광등과 사이렌을 통해 응급상황 등 긴급 이동 목적을 알리는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상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군부대 이동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다가올 때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길을 터주는 방법 알아볼까요?

1.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길 터주기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저속 주행 혹은 일시 정지 해주세요.

2.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길 터주기
 응급차량이 1차로로 갈 수 있도록 2차로로 이동해 운행해 주세요.

3.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길 터주기
 응급차량이 2차로로 갈 수 있도록 1,3차로로 이동해 운행해 주세요.

4. 교차로에서 길 터주기
①교차로 진입 전이라면 바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해 주세요.
②교차로 진입 후라면 교차로 통과 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해주세요.

5. 일반통행도로에서 길 터주기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저속 주행 혹은 일시 정지해 주세요.
 *소방차(응급차량)의 진로에 따라 왼쪽 가장자리로 일시정지 가능합니다.

6. 횡단보도에서는?
①운전자(차량)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저속 주행 혹은 일시정지해 주세요.
②보행자는 초록불이라도 건너지 말고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춰주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 올바른 길 터주기 실천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