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받은 마음의 상처, 그냥 두지 마세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마음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태풍,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경험자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실시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안전복지 서비스입니다.
◆ 재난을 경험한 후, 어떤 반응이 나타날 수 있나요?
1. 신체반응
①두통
②피로감
③수면 장애
④식욕저하
2. 심리반응
①우울
②무기력감
③기억 장애
④상실감
3. 행동반응
①혼자 있고 싶어 함
②대인 관계 갈등
③학업능력 저하
④업무능력 저하
◆ 재난경험자에게 흔히 생기는 심리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1.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사건이 기억남
2. 집중력 저하, 인간에 대한 신뢰감, 흥미, 의욕 저하
3. 악몽,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지나친 잠
4. 괴로움을 잊기 위한 과음, 과식 등
◆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행동이 도움이 되나요?
1.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도움받기
2. 충분한 휴식 취하기
3. 주변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기
4.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시간 주기
5.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6.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기
7. 경험한 것을 표현하기
8. 주의 분산을 위한 활동하기
9. 힘든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 궁금해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1. 누가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재난 피해자, 가족, 지역주민 등 재난을 경험한 국민 누구나
2.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 심리상담가의 심리평가를 통한 지속 상담, 2차 피해 증상 발견 시 전문 의료기관에 치료 연계
3.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재난현장 : 심리지원부스, 찾아가는 심리상담
- 평상시 : 17개 시·도 1670-9512 재난심리대표전화, 17개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전화 또는 방문)
재난구호(95)부터 심리(12)회복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재난심리 대표전화 ☎1670-9512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