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거리 곳곳에 설치된 미디어갤러리에 ‘그리다, 도시’라는 주제로 5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특별전을 상영한다. 도시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한 시선으로 그려낸 국내 유명 작가 10인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별전에는 회화 부문에 김영구, 김영운, 권성운, 노반, 김은미 작가가, 모션그래픽․애니메이션 부문에 메아리, 유민하, 고숙, 박유정, 전진표 작가가 참여했다. 다수의 전시․수상경력을 가진 작가들의 중량감 있는 작품부터 각자의 개성이 돋보이는 유쾌한 작품까지 다채롭게 감상할 수 있다.
‘그리다, 도시’ 특별전은 청담 미디어스트리트, 청담 어반프레임, 세곡 어반클라우드 등 3곳의 미디어갤러리에서 진행되며, 신사 다이나믹그리드에서는 지난 4월 개최된 ‘2022 미디어아트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서 선정된 10개의 수상작이 송출된다.
공승호 뉴디자인과장은 “국내 유명 작가의 수준 높은 작품을 거리에서 누구나 감상할 수 있도록 이번 ‘그리다, 도시’ 특별전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강남구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기획해, 강남구 미디어갤러리가 예술가들의 소중한 작품 전시 플랫폼이자,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