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부쩍 더워진 요즘!
에어컨 사용이 늘어난 만큼 화재에 대한 꼼꼼한 대비가 필요해요.
◆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례
① 전기적 요인 : 2022년 4월 28일 밤 8시 5분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00동 단독주택 실외기 전원 선 불량으로 화재 발생
② 부주의(담배꽁초) : 2021년 8월 8일 저녁 6시 40분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00동 건물 외벽과 실외기 사이 담배꽁초에서 발화
◆ 최근 5년간 에어컨 화재 발생 현황
① 화재 발생 건 수 : 1,168건
② 사망 : 4명
③ 부상 : 32명
④ 재산 피해 : 5,037,000,000원
⑤ 월별 발생 시기 : 6월부터 점차 증가하여 7월, 8월에 집중 발생
⑥ 주요 화재 원인
- 전기적 요인(75.4%) :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 전선 노후화로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등
- 부주의(8.6%) :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다수 발생
- 기계적 요인(8.1%) : 과열이 주원인, 실외기를 벽체와 일정 간격(최소 10cm) 띄워 설치 권장
◆에어컨 실외기 화재, 이렇게 예방하세요!
① 에어컨은 단일 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② 실외기 주변에 발화 위험물품 두지 않기
③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이상 유무 점검 후 가동하기
④ 실외기 문제 발생 시 반드시 전문가에게 점검 의뢰하기
안전한 에어컨 사용법으로 올여름도 위.험.무.풍!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