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하고 있는 강남구의 ‘Paperless 스마트 행정서비스와 지능형 챗봇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의 확산대상사례로 11일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는 주민생활을 혁신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지난해 510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했고, 1차 서면심사, 2차 대국민 선호도 조사, 3차 전문가 현장 검증을 거쳐 34건의 최종사례를 선정했다. 모바일앱 ‘더강남’을 통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남구의 사업은 ‘주민생활밀착’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구는 2020년부터 앱을 활용한 ▲모바일번호표·민원서류 사전발급 ▲24시간 챗봇 민원상담 ▲비대면 전자민원 서비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PCR검사결과 확인 ▲자가격리통지서 발급 등을 시행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발 앞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택트행정을 구현해왔다.
특히 지자제 최초로 민원서비스에 전자계약 방식을 도입한 ‘비대면 전자민원 서비스’로 불법주정차단속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처리해 민원인의 편의와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였다. 또 24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한 ‘강남봇’에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소외계층에 편의를 제공해왔다.
윤종민 스마트도시과장은 “‘더강남’에 구축된 다양한 생활밀착형 모바일 서비스가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강남구는 계속해서 ‘온택트리더’다운 선진적인 행정시스템 구축과 공유로 그동안 받아온 혜택을 사회에 나누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