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강소라 프로젝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열정과 아이템만 준비해 주세요!
나머지 번거로운 것들은 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가 채울게요!
강남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누구든!
라이브커머스 데뷔를 지원해드리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진행순서
신청 → 심사 → 개별연락 → 컨설팅 → 촬영 및 송출
유의사항
- 한 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품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기획전·특별전만 유명인이 호스트로 출연하며, 이외 방송은 쇼호스트 1인과 업체대표(또는 직원)가 출연합니다.
- 라이브커머스 송출 이후 사후 성과관리를 위해 참가업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소라 프로젝트와 함께 라이브커머스 데뷔하고 매출 대박 노려보자!
- 강소라 프로젝트 신청하기(바로가기)
-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02-3423-5498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