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프렌즈 참여기업 모집
2022.5.16(월)~6.3(금)
사업소개
강남프렌즈는 강남구와 공동 브랜딩을 통해 미미위 강남 및 강남의 상징물을 활용한 굿즈와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고 강남의 이미지 제고 및 국내외 강남 브랜드 확산에 기여하는 공동브랜딩 사업입니다.
강남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협업 상품과 기업의 공동 브랜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내용
- 브랜드 자문 및 코칭
- 협업상품 판로 지원
- 참여업체 간의 연계 비즈매칭 및 네트워킹 지원
- 강남프렌즈 협업상품 홍보
모집대상
- 시장성이 검증된 완제품 형태의 상품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보유한 상품을 활용하여 강남프렌즈와 협업이 가능한 역량을 지닌 기업
- 상품제조·디자인 역량과 유통처를 확보한 기업체, 브랜드 상품 콜라보 및 홍보·마케팅 등 활동 경험 기업체 우대
활동정보
- 미미위 강남 및 강남 상징물, 코엑스, 봉은사 등 강남의 상징요소
- 강남 상징 정체성 반영된 브랜드 협업을 통한 상품 개발 및 판매 등
- 강남프렌즈를 활용한 협업 브랜딩(네이밍, 디자인 등)
- 강남프렌즈와 참여기업의 협업 상품 콜라보 등
활동기간 : 2022년 6월~12월
지원방법 및 문의사항
1. 강남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고시공고 접속
2. '강남프렌즈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검색,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3. 이메일 송부(2022gangnamfriends@gmail.com)
4. 메일 송부 시 제목은 [강남프렌즈 신청_기업이름] 으로 작성
추가문의
- 메일 : 2022gangnamfriends@gmail.com
- 전화 : 02-6429-3820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