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교육지원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꾸미가 소개해 드릴게요!
전자책 대여 ‘북드림’
AI가 책 추천 ‘책열매’
온라인으로 독후 활동 ‘독서교육종합지원 시스템’
1. 북드림
1인당 월 5권의 전자책을 대여할 수 있어요!
온라인 상태라면 언제, 어디서든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이용대상 : 학생, 교사
2. 책열매
인공지능이 학생의 독서 취향을 분석해서 책을 추천해 줘요!
낱말 검색, 나의 낱말 모음, 낱말퀴즈 등 다양한 어휘 학습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교수, 학습 자료를 쉽게 검색, 이용, 공유할 수 있어요!
-이용대상 : 초등 3~6학년 학생, 교사
3. 독서교육종합지원 시스템
감상문 쓰기, 독서 퀴즈, 편지 쓰기, 일기 쓰기 등 온라인으로 독후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별점 주기, 독후 활동 추천하기, 선생님 답글 등 선생님은 언제든지 학생의 독후 활동 지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 도서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용대상 : 초, 중, 고등학생
마음의 양식을 키우는 독서생활! 함께 할까요?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