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병동)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들을 준비 중이다.
일원어린이실내놀이터에서 오는 14일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키즈사이언스매직쇼 과학일까? 마술일까?’ 프로그램을 통해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 및 보호자가 직접 마술 공연 및 과학실험을 체험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열기로 했다.
또한 21일에는 세곡어린이실내놀이터의 ‘피규어뮤지엄W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공감 놀이’를 통해, 본인만의 히어로(피규어)와 방패를 만들며 본인이 지켜주고 싶은 것에 대해서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여 실내놀이터 3개소에서 대형 공룡 포토존, 비눗방울 놀이, 솜사탕 선물, 추억의 뽑기 게임 등의 특별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선보였다.
박병동 이사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모두가 기다려온 일상회복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특색있는 이벤트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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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