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23, 강남구 소재 50인 이상 단체·사업장 대상으로 '오트홈트 프로젝트' 신청 접수…운동용품, 운동법 영상 지원
오래 앉아있는 습관, 회식이나 야식에 빈번히 등장하는 술과 기름진 음식, 불규칙한 식습관, 부족한 운동량 등으로 직장인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는 늘고 외부활동은 줄어들어 비만환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통계청에서 발간한 '2021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비만율은 38.5%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3.8%에서 4.5%p나 높아졌다.
비만은 그 자체로도 관절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당뇨, 지방간, 골다공증을 비롯해 심혈관질환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심혈관질환은 직장인의 생명과도 직결돼 있다. 2019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직장인이 앓고 있는 질환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은 것이 심혈관질환(386명, 42.2%)이었다.
강남구는 직장인의 비만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건강하게 운동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오트홈트 프로젝트'에 참여할 사업장 및 단체를 모집한다. '오트홈트 프로젝트'란 사무실(Office)과 집(Home)에서의 가벼운 운동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남구보건소의 건강증진 프로젝트다.
오트홈트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되면 일터 내 건강라운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짬짬이 가볍게 운동할 수 있도록 스트레칭 패널, 타이머, 아령 같은 운동기구와 기구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영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성취욕을 자극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통해 매주 다른 도전과제를 부여한다. 과제는 개인의 건강 및 영양상태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주어지며 미션을 완료한 이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카카오톡으로는 운동미션 인증 뿐만 아니라 개인별 건강상담도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 참여 대상은 강남구 내 위치한 50인 이상 사업장 및 단체다. 참여를 원하는 곳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lapinsoulz@gangnam.go.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행정과(☎02-3423-7116, 7250, 7251)로 문의할 수 있다.
임경구 보건행정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어지는 만큼 우리의 건강관리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세곡보건지소를 통한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 어플을 이용한 걷기 운동 장려 등 적극적인 건강사업을 이어나가는 강남구의 노력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