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불법명의(대포)ㆍ무보험차량의 법규 위반에 대한 수사효율을 높이고, 구 전역에서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무보험운행 제로화에 나선다.
강남구의 무보험운행 신규 적발건수는 2019년 1700건, 2020년 1201건, 지난해 98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7만개 법인과 리스업체 본사 7곳이 위치한 구의 특성상 폐업법인 대포차와 리스차 적발 건이 타 지자체에서 이첩돼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접수ㆍ처리건수를 보이고 있다.
이에 강남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리스차량 계약자를 특정해 해당 주소지 관할관청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대포차량 명의자에게 운행정지차량 등록을 적극 안내하는 등 무보험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포차 운행을 근절해 수사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2020년 9월, 2021년 10월 2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 보험전문가 등을 초빙해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강연 영상을 제작했고, 구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와 관내 전광판, 교통안전공단 강남검사소 같은 외부기관을 활용해 꾸준히 홍보해왔다.
특히 16일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강남역, 삼성역과 율현동 중고차매매단지 등에서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관리법 준수를 촉구하는 가두 캠페인을 매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방위 홍보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숙지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의도적으로 규정을 어기고 대포ㆍ무보험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히 처분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