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의 구강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강남구 보건소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
‘어린이·어르신 무상 불소양치용액’ 받으러오세요!
✅ 치아 건강에 불소양치용액이 왜 필요한가요?
- 치아우식증(충치) 예방
- 시린이 증상 예방 및 완화
- 치아 겉껍질을 단단하게 유지
- 치아가 산에 저항하는 성질 강화
- 구강 내 세균활동 저하
남녀노소 불문하고 불소양치용액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5세 이상~만12세 이하 어린이나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당 불소양치용액 1세트 드려요
*해당 연령이 포함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무상배부합니다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족 중 만5세~만12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다면, 사전예약 후 받으러오세요~ 사전예약 필수!
- 기간 : 2022.4.5.~물품 소진시까지
-일시 : 매주 화, 목 14:00~18:00
-신청문의 : 유선) 02-3423-7218, e-mail) dhshj@gangnam.go.kr
*사전예약 필수!
-배부장소 : 강남구보건소 1층 출입구 앞
-준비물 : 수령인 주민등록증
✅불소양치용액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깨끗하게 칫솔질을 한 후 치아에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30초~1분 동안 가글해주세요! 주1회 자기 전에 가글하세요~
※ 절대 삼키지 마세요!
강남구 보건소와 함께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만들어요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