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오르면 식중독 환자가 늘어요!
예년보다 높은 기온, 식중독 주의보
식중독 발생은 기온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 기온이 1℃ 오를 때 식중독 환자 발생 건수는 5.3%, 환자 수는 6.2% 증가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기후변화와 식중독 발생 예측'
- 실제로 폭염일수가 31일로 가장 많았던 2018년에 식중독 발생이 가장 높았습니다.
- 연도별 폭염일수와 식중독 환자 수(2017~2021)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잠정) | |
환자 수(명) | 5,649 | 11,504 | 4,075 | 2,534 | 5,304 |
폭염일수(일) | 14 | 31 | 13 | 8 | 12 |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이 시기, 식중독 주의 필요!
올해 봄 기온이 예년보다 높게 지속되고 있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모임·행사·야외활동이 늘고 있어 식중독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2년 4월 평균 최고기온 20.4℃로 최근 10년간 4월 평균 최고기온 18.8℃보다 1.6℃ 높음
올바른 식중독 예방요령
1. 손 씻기
화장실 이용 후, 식사 전, 외출 다녀와서 반드시 손 씻기
2. 올바르게 보관하기
차가운 음식은 5℃ 이하,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에서 보관 후 제공
3. 충분히 익혀먹기
실온에서 식힌 음식은 충분히 재가열한 후 섭취하기
4. 끓여먹기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먹기
5. 구분사용
날음식과 조리음식은 칼, 도마, 용기 구분해 사용하기
6. 장염 증상자 조리 주의
장염 증상이 있는 조리자는 완치 후 2일까지 조리 금지
여러분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중독 예방요령을 함께 실천해 주세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