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모든 것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 5.27(금)~28(토)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주요 일정
<5월>
5.10(화)~14(토) : 선거인명부 작성/거소투표 신고
5.15(일)~17(화)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5.20(금) : 선거인명부 확정
5.27(금)~28(토) : 사전투표
<6월>
6.1(수) : 투표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누가 투표할 수 있나요?
- 18세 이상 국민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투표하나요?
- 사전투표 : 5.27(금)~28(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 선거일 투표 : 6.1(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
왜 '전국동시 지방선거'인가요?
이번 지방선거는 총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는 총 7장이며, 투표용지 색상도 다릅니다.
단!
세종특별자치시는 4개 선거(투표용지 총 4장)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는 5개 선거(투표용지 총 5장)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교육의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1장 더 받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선관위 : ☎1390 또는 홈페이지
경찰청 : ☎112 또는 홈페이지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