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자원봉사단체 프로그램 지원사업
2022 자원봉사단체 프로그램 지원사업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올해 ‘제로웨이스트’와 ‘이웃돌봄’ 활동에 참여할 봉사단체를 강남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해 4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분야는 쓰레기 줄이기, 재사용·재활용 등 ‘생활 속 제로웨이스트’와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이웃돌봄’ 활동으로, 강남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angnamv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강남구에서 활동이 가능한 자원봉사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심사를 통해 최대 10개의 단체를 선발, 팀당 100만원 한도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활동기간은 6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우수 프로그램은 강남구자원봉사센터의 보편형 자원봉사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강남구사회복지봉사단 SKY는 화재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가정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활동으로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임동호 주민자치과장은 “강남구는 서로를 포용하는 ‘함께’의 가치를 실현해왔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강남만의 복지기준선에 맞는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해 모두가 행복한 ‘포용복지도시 강남’을 완성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