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역 6대 중요 수칙 지켜줘야겠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을 위해 꼭 지켜줘야겠어!

첫째, 예방접종은 끝까지 맞아 줘야겠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둘째, 실내에선 마스크를 써줘야겠어! KF94나 KF80 등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유지할 것!

셋째, 30초 이상 비누로 손은 꼭 씻어 줘야겠어!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릴 것! 넷째, 하루에 10분 이상 3번은 환기를 시켜줘야겠어! 하루 세 번 이상, 각각 10분씩 환기하고 자주 손이 닿는 곳은 하루 한번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다섯째, 모임의 규모는 최소화, 시간은 가능한 짧게 모여줘야겠어! 사적모임은 가능한 작은 규모로 짧게! 여섯째, 코로나 증상이 나타났다면 바로 진료받고 접촉을 최소화 해줘야겠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고 확진됐다면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삼갈 것!


개인방역 6대 중요 수칙 지켜줘야겠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을 위해 꼭 지켜줘야겠어!

1. 예방접종은 끝까지 맞아 줘야겠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2. 실내에선 마스크를 써줘야겠어
KF94/ KF80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3. 30초 이상 비누로 손은 꼭 씻어 줘야겠어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4. 하루에 10분 이상 3번은 환기를 시켜줘야겠어
1일 3회 (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5. 모임의 규모는 최소화, 시간은 가능한 짧게 모여줘야겠어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하기

6. 코로나 증상 시 진료받고, 접촉을 최소화해줘야겠어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하기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