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꼼짝 마!

우리 동네 마트에서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안내 표지판을 찾아보세요!

'삐빅- 위 제품의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매장에서는 위해식품이 나타나면 포스기가 말을 합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이란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S)로 신속히 전송해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작동합니다. 먼저 지자체·식약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검사기관 등 검사기관에서 부적합 식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보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이에 따라 마트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위해식품에 대한 경고메시지가 출력되는 방식으로 판매를 막습니다.

소비자가 보다 건강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협업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현재 공기업 1개, 결제시스템 업체 5개, 동네마트 6500개, 고속도로휴게소 189개가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참여 중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협업이음터를 통해 다양한 기관·기업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함께 하면 더욱 커지는 힘, 더욱 나아지는 삶.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위해식품, 꼼짝 마!

우리 동네 마트에서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안내 표지판을 찾아보세요!

'삐빅- 위 제품의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매장에서는 위해식품이 나타나면 포스기가 말을 합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검사기관 부적합 실시간 통보(지자체·식약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검사기관)
→ 위해식품 바코드 정보 전송(식품의약품안전처)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 마트 판매 차단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S)로 신속히 전송해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소비자가 보다 건강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협업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공기업 1개, 결제시스템 업체 5개, 동네마트 6500개, 고속도로휴게소 189개 참여 중

행정안전부의 협업이음터를 통해 다양한 기관·기업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함께 하면 더욱 커지는 힘, 더욱 나아지는 삶.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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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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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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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