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꼼짝 마!
우리 동네 마트에서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안내 표지판을 찾아보세요!
'삐빅- 위 제품의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매장에서는 위해식품이 나타나면 포스기가 말을 합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검사기관 부적합 실시간 통보(지자체·식약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검사기관)
→ 위해식품 바코드 정보 전송(식품의약품안전처)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 마트 판매 차단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S)로 신속히 전송해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소비자가 보다 건강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협업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공기업 1개, 결제시스템 업체 5개, 동네마트 6500개, 고속도로휴게소 189개 참여 중
행정안전부의 협업이음터를 통해 다양한 기관·기업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함께 하면 더욱 커지는 힘, 더욱 나아지는 삶.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