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건강고민, 우리 동네 건강사이다가 뚫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강남구청 유튜브로
여러분의 건강고민을 풀어줄 '우리 동네 건강사이다'가 찾아갑니다!
대사증후군·골다공증 예방부터
걷기운동·식단 꿀팁까지
매달 다른 주제로 전문가 특강이 이어지니 개이득!
내과 전문의 황덕원의 '비만관리'
- 대사증후군에서 약보다 훨신 중요한 것은? (5.2)
- 대사증후군 식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9)
- 체중조절 시 반드시 오는 요요, 해결법은? (5.16)
걷기 전문가 김응석의 '건강한 걷기'
- 건강한 체중조절을 원한다면? (5.23)
- 요즘 건강 트렌드는 '걷기' (5.30)
- 우리는 과연 제대로 걷고 있을까? (6.6)
영양사 신혜원의 '식사의 정석'
- 일상이 행복해지는 식탁의 힘 (6.13)
- 확실한 건강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 건강한 식습관 (6.20)
- 마음이 아닌 뇌를 움직이자! 세 가지 식사의 기술 (6.27)
- 면역력 올리는 식사법, 장 내 미생물의 비밀 (7.4)
- 먹어도 허전한 당신의 마음까지 챙기는 세 가지 식사법 (7.11)
- 공간이 주는 선물, 행복한 식탁 만들기 (7.18)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만의 '근골격계 관리'
- 가장 중요한 골다공증 예방법은? (7.25)
- 수술보다 중요한 골관절염 치료법 (8.1)
- 지금 당신의 그 자세가 근막동통 증후군을 유발한다! (8.8)
탄산보다 톡 쏘는 건강특강으로 내 건강은 내가 챙기자!
- 더 궁금한 사항은? 세곡보건지소 ☎02-3423-6684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