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하자, 천리 건강도 한 걸음부터!
- 2022 강남명품워킹케어 참가자 선착순 모집 : 5.2~20 -
확찐자가 되어버린 내 몸, 오늘부터 회복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난다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2022 강남명품워킹케어는 어때?
건강체크부터 효율 200% 걷기교실까지!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무료라는 점!
- 월요일엔 노르딕워킹 교실 : 오전 10시, 세곡동 해찬솔공원
- 수요일엔 건강걷기 교실 : 오전 10시, 일원동 대청공원
만 20세 이상 구민이라면 OK!
각 강좌당 선착순 25명만 참여 가능하니 서두르세요!
1인 1운동 시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걷기운동부터!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챙기는 건강, 강남구와 함께 걷기운동부터 시작해요!
- 참여신청서 다운받기(바로가기)
- 더 궁금한 사항은? 세곡보건지소 ☎02-3423-6684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