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가는 공부습관은 일찍 만드는 것이 좋죠. 공부 역시 전략이 중요한 싸움입니다. 2022년 강남인강이 중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제 무작정 열심히 하는 공부만으로는 부족하죠?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혼자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기초학력 저하로 인해 제대로 된 공부방법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했기에 강남인강은 온라인 학습법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설명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학생이 필요로 하는 수업 주제를 찾고자 사전설문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수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공부하는 법,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교재 고르는 법, 인강 들을 때 알면 좋은 꿀팁, 노트 필기법 등 다양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중학생 전과목 학습 꿀팁이나 기타 Q&A까지 가득 담았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목별 특성에 맞는 주제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 과목 성적을 좌우하는 국어 독해력, 국어성적 향상의 필살기 문법공부, 중학생 때 결정되는 수능 영어성적, 중2 첫 중간고사 전 꼭 알아야 하는 것, 역사가 제일 중요한 과목인 이유, 평생 써먹는 (과학) 공부법, 사회·과학에 대한 편견과 공부 꿀팁 등입니다.

설명회는 강남인강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강남인강'을 통해 볼 수 있으며 PC나 모바일 등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강남인강에서는 회원가입 후 무료강좌로 수강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는 '강남인강' 검색 후 해당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월 9일부터 22일까지 강남인강 홈페이지에 수강후기를 남겨주신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추첨을 통해 '체크체크' 시리즈, 하이탑 과학(동아), 수학의 바이블(이투스), 그래머Q(쎄듀), 생각독해(디딤돌) 등 중학 과목별 베스트셀러 교재를 증정합니다.

전국에 계신 중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강남인강 고객센터(☎1577-9100)로 문의해 주세요!


#평생가는_공부습관 #공부도_전략이_중요
2022 강남인강 중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법 설명회

Q1. 온라인 학습법 설명회, 하는 건가요?
A. 무작정 열심히 하는 공부No!
- 코로나19로 현장 설명회 진행 불가
- 혼자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학생 증가
- 기초학력 저하로 공부 방법 교육 필요

Q2. 수업 주제는 무엇인가요?
A. 사전질문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학생이 실질적으로 궁금한 내용을 담으려 했습니다.
   *재미있게 공부하는 법,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교재 고르는 법, 인강 들을 때 팁, 노트 필기법 등
- 중학생 전과목 학습 꿀팁
- 공부 이유, 자세 등 동기부여
- 기타 Q&A

과목별 강의 주제
- 전 과목 성적을 좌우하는 국어 독해력
- 국어성적 향상의 필살기, 문법공부
- 중학생 때 결정되는 수능 영어성적
- 중2 첫 중간고사 전, 꼭 알아야 하는 것
- 역사가 제일 중요한 과목인 이유
- 평생 써먹는 (과학) 공부법
- 사회·과학에 대한 편견과 공부 꿀팁

Q3. 설명회는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A. 모바일, PC 등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강남인강 홈페이지(바로가기) : 회원가입무료강좌로 수강
- 유튜브 시청(바로가기) : '강남인강' 검색 후 채널에서 시청

Q4. 교재 이벤트는 언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A. 5월 9일부터 22일까지 강남인강 홈페이지에 수강후기를 남겨주신 회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중학 과목별 베스트셀러 교재를 증정합니다.
    *증정교재 : '체크체크' 시리즈, 하이탑 과학(동아), 수학의 바이블(이투스), 그래머Q(쎄듀), 생각독해(디딤돌) 등

전국 중학생 여러분 모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해요!
- 더 궁금한 사항은? 강남인강 고객센터 ☎1577-9100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