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가는_공부습관 #공부도_전략이_중요
2022 강남인강 중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법 설명회
Q1. 온라인 학습법 설명회, 왜 하는 건가요?
A. 무작정 열심히 하는 공부는 No!
- 코로나19로 현장 설명회 진행 불가
- 혼자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학생 증가
- 기초학력 저하로 공부 방법 교육 필요
Q2. 수업 주제는 무엇인가요?
A. 사전질문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학생이 실질적으로 궁금한 내용을 담으려 했습니다.
*재미있게 공부하는 법,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교재 고르는 법, 인강 들을 때 팁, 노트 필기법 등
- 중학생 전과목 학습 꿀팁
- 공부 이유, 자세 등 동기부여
- 기타 Q&A
과목별 강의 주제
- 전 과목 성적을 좌우하는 국어 독해력
- 국어성적 향상의 필살기, 문법공부
- 중학생 때 결정되는 수능 영어성적
- 중2 첫 중간고사 전, 꼭 알아야 하는 것
- 역사가 제일 중요한 과목인 이유
- 평생 써먹는 (과학) 공부법
- 사회·과학에 대한 편견과 공부 꿀팁
Q3. 설명회는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A. 모바일, PC 등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강남인강 홈페이지(바로가기) : 회원가입 후 무료강좌로 수강
- 유튜브 시청(바로가기) : '강남인강' 검색 후 채널에서 시청
Q4. 교재 이벤트는 언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A. 5월 9일부터 22일까지 강남인강 홈페이지에 수강후기를 남겨주신 회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중학 과목별 베스트셀러 교재를 증정합니다.
*증정교재 : '체크체크' 시리즈, 하이탑 과학(동아), 수학의 바이블(이투스), 그래머Q(쎄듀), 생각독해(디딤돌) 등
전국 중학생 여러분 모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해요!
- 더 궁금한 사항은? 강남인강 고객센터 ☎1577-9100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