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부터 조리, 운반, 섭취까지
나들이철,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요리비Check!
나들이 맞이 똑똑한 장보기 순서
실온보관식품(쌀, 통조림, 라면 등) → 과일·채소류 → 냉장·냉동식품(햄, 요구르트, 만두 등) → 육류 → 어패류
*가급적 장보기는 1시간 이내로!
나들이 맞이 위생적인 도시락 준비
- 조리 전과 후, 조리 중 식재료가 바뀔 때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육류는 75℃, 어패류는 85℃ 이상의 온도로 1분 이상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 밥과 반찬은 식혀서 개별 용기에 담기
- 김밥은 밥과 재료를 충분히 익혀서 식힌 후 조리!
나들이 맞이 안전한 음식 운반
- 조리된 음식은 아이스박스를 이용하여 차갑게 보관 및 운반
-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안 등 온도가 높은 곳에서 방치하지 않기
나들이 맞이 건강한 음식 섭취
- 식사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수나 샘물 등을 마시지 않기
- 도시락은 보관·운반 상태 확인 후 빠른 시간 내 섭취
- 음식 배달시에는 먹을만큼만 주문하여 즉시 섭취
* 배달 용기나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
식중독 예방 실천요령, 기억하시고 즐겁고 건강한 나들이 되세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