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 차인 지난달 18일부터 의무점검시설을 68곳으로 늘리고, 구가 관리하는 116개 시설에 대한 ‘자율점검’을 연말까지 추가로 실시한다.
강남구는 ‘무재해 강남, 안심 강남’을 목표로 올해 초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으며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3월 3일부터 의무점검시설 64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
또 4월 1일 부구청장 직속의 ‘중대재해예방실’을 출범,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대상 시설을 확대했다. 구는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해 의무점검 대상시설 중 누락된 곳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4곳을 추가했으며 현재까지 140여건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 조치한 바 있다. 또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 116개소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시설물에도 엄격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한 필(必)환경 도시, ‘역시 강남은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 차별화된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