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모바일 앱 ‘더강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7일까지 ‘2022 제2회 더강남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공모전은 ‘더강남과 함께하는 강남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모바일 앱 ‘더강남’의 장점과 특징을 소개하거나, 앱 사용으로 편리해진 강남생활을 30초에서 3분 이내로 표현하면 된다. 광고, 브이로그, 드라마 패러디, 뮤직비디오, 숏폼 등 장르 제한은 없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4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1인(팀)당 1편의 영상만 출품할 수 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영상을 업로드한 주소와 함께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도시과(02-3423-6346)로 문의할 수 있다.

수상작은 참신성, 활용도, 완성도, 앱에 대한 이해도 등 종합심사를 거쳐 6월 중 발표되며, 금상 1편, 은상 2편, 동상 3편, 장려 4편 등 총 10편을 선정한다. 금상 200만원을 비롯해 총상금 77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강남구는 2019년 지자체 최초로 모바일 앱 ‘더강남’을 구축해 민원서류 발급, 복지급여 신청 등 다양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