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CGV와 협업해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 760m 거리의 미디어폴 18기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달 29일 2년6개월 만에 새로운 미디어폴을 선보였다.
미디어폴의 명칭은 Gangnam(강남), Great(위대한), Good(좋은), Glow(불빛) 등 중의적 의미를 담은 ‘G-LIGHT’다. 3면으로 구성된 기둥 형태로, 2개 인도면에는 브랜드광고가, 1개 차도면에는 미디어아트 콘텐츠가 노출된다. 화면비율 개선과 고해상도 LED 탑재로 가독성을 높였고, 미디어폴 하단에 키오스크를 배치해서 맛집·핫플레이스 등 빅데이터 기반 공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광고효과와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였다.
이에 더해 구는 국립현대미술관, CJ CGV와 함께 art(예술)와 landscape(풍경)의 합성어인 ‘아트스케이프’라는 이름의 미디어아트쇼를 선보인다. 18개 미디어폴과 5개 강남대로 옥외미디어스크린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 협업한 ‘아트스케이프×공공’이 지난달 29일부터 매일 오후 8시 30분, 9시 30분, 10시 30분 세 번에 걸쳐 5분간 상영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관광도시 강남의 이미지에 어울리고, 보행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새로운 미디어폴 G-LIGHT가 앞으로 시민들에게 더 밝게 빛나는 강남대로를 선사할 것”이라며, “G-LIGHT를 강남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시켜 세계일류도시 강남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