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전부 알려드릴게요!
식품접객업 유형
- 휴게음식점(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밖의 음식물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
-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위탁급식
- 제과점
일회용품 제한대상 *테이크아웃(포장)은 해당 없음
- 컵 *종이컵의 경우 22년 11월 24일부터
-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 접시·용기
- 나무젓가락
- 수저·포크·나이프 *합성수지(PLA 포함) 재질만 해당
-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광고선전물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빨대·젓는 막대 *합성수지(PLA 포함) 재질만 해당되며 22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유형별 주요사항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음식물 취식이 가능한 식당, 카페, 편의점·PC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식당 내 일회용품 제한 주요사항
- 포장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 가능 (예)케첩, 머스타드 등
- 다회용 나무젓가락 사용 가능
- 출입구 제공, 회수용기 비치 시 이쑤시개 사용 가능
- 사전 준비된 음식물 포장의 경우 일회용기 사용 가능(매장 내 취식 등)
- 규제대상 일회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 단, 사용자제 권고 (예)일회용 앞치마, 냅킨, 수저 종이싸개, 1인용 종이깔개(테이블세터) 등
카페 내 일회용품 제한 주요사항
- 다회용 컵은 재질 무관 사용 가능 (예)유리잔, 도기잔, 스테인레스 잔, 알루미늄 잔 등
- 생분해성 소재(PLA)도 일회용 컵이면 규제 적용
- 완제품 납품판매 음료의 용기는 사용 가능 (예)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 규제대상 일회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 단, 사용자제 권고 (예)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코스터), 냅킨 등
편의점·PC방 내 일회용품 제한 주요사항
- 편의점·PC방 중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매장은 본 규제 적용 *식품접객업이 아닌 경우 규제 적용대상 아님
-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 제공·판매·취식 가능 제품(컵라면 등)은 일회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가능
-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필요제품(치킨, 조각피자, 핫도그 등)을 매장 내 조리·제공할 경우 규제 적용 *완제품 구입 후 자가조리 시는 규제 적용대상 아님
- 자동판매기 음식물 판매 시 일회용품 사용 가능
- 고객이 별도 구매한 일회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 가능
- 규제대상 일회용품 외에는 사용가능. 단, 사용자제 권고 (예)컵 뚜껑, 냅킨, 종이싸개, 종이받침, 포장지 등
규제적용범위가 애매할 경우엔?
해당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 공간!
적용범위
예시 |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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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취식공간은 아닌 경우 |
푸드코트에 해당하는 공간은 규제 적용범위 |
매장은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바깥에 탁자를 제공하는 경우 |
편의점 내부공간&바깥의 탁자는 규제 적용범위 |
카운터 및 주방만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고 기타 내부공간(PC 이용좌석 등)은 아닌 경우 |
PC방 내부공간은 규제 적용범위 |
카페 매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근처에 공영 공원이 있는 경우 |
카페 매장은 규제 적용범위,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규제 적용범위가 아님 |
함께 시작해요! 환경보호를 위한 다회용기 사용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 컵을 가져오시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개인 컵에 음료를 담아드리거나 깨끗하게 세척·소독한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드립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