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수사대, 중고거래 편!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증가…소비자 피해 우려'
최근 저희에게 건강기능식품이 중고거래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사건 조사결과,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혈압감소, 암 치료 등의 허위·과대광고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함.
※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아닌 무료나눔의 경우에도 해당 조건을 갖춰야 함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업체·제품 검색을 통해 '정식으로 영업 허가·신고를 했는지' '식약처에 신고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바로가기)
건강기능식품 수사대 수사 결과
- 중고거래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거래 금지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는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가능(개인 간 거래 불가)
-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식품안전나라 확인
식품안전나라 업체/제품 검색해 식약처 신고제품인지 확인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기능성 원료 제대로 품질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거래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