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기존 자전거보험에 올해부터 전동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추가 보장한다. 강남구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자전거는 물론, 전동킥보드, 전동힐 등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시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에 가입했고, ‘강남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자전거 및 PM을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 및 PM으로 인해 입은 사고 ▲강남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시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4∼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원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후유장해 시 등급별 1000만원 한도 ▲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을 보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할 수 있다. 개인소유가 아닌 PM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PM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살기 좋고 안전한 필(必)환경 도시’ 강남을 완성해가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