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020년부터 운영해온 ‘반려견 순회 놀이터’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관내 5개소에서 18회에 걸쳐 무료로 운영한다.
놀이터는 반려견이 목줄을 풀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며, 미용클래스, 리드줄 만들기 등 프로그램과 볼풀장, 포토존 등을 운영한다. 4월 30일 대치근린공원, 5월 1일 개포동근린공원, 7일 세천근린공원 옆 유수지, 8일 강남구청 앞마당에서 진행한다. 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 1일 2시간씩 4회 운영된다. 22일 SETEC에서는 놀이터를 2회 운영하고, 반려견 스포츠인 어질리티 미니대회, 예절교실 등을 실시한다.
놀이터 이용대상은 강남구민이 동물등록한 중‧소형견(체고 40cm 미만)과 대형견(체고 40cm 이상)이며, 광견병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 1~3회차는 소형견 30마리만, 마지막 4회차는 대형견 10마리만 입장이 가능하다. SETEC에서 운영하는 놀이터는 소형견만 입장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카카오톡채널(https://han.gl/ErhOj)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지역경제과(☎02-3423-5514)로 연락하면 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하반기인 10~11월에도 반려견 순회 놀이터를 관내 4개소‧16회 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