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돌봄 당연하지


아빠의 육아휴직 얼마나 늘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2022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번 육아휴직 급연인상

2022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번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2022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번 육아휴직 지원금
 

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육아휴직 얼마나 늘었나요?
’21년 3월 (6.359명) → ’22년 3월 (7.993명), 전년 동기 대비 25.6% 상승 (1,634명 증가)

- 아빠 육아휴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육아 휴직자 중 26.3%를 차지합니다.
- 특히 ’22년 1분기의 남성 육아 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34명이 증가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21년 3월 (3,164명) → ’22년 3월 (3,431명), 전년 동기 대비 8.4% 상승 (267명 증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5% 증가했습니다.
- 여성 근로자의 경우 전년 대비 15.2% 증가했고, 남성 근로자의 경우 전년과 비슷합니다. (1,639명 → 1,632명)

2022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ㆍ 이전에는?
첫째 달 ~ 셋째 달 (상한 150만 원*통상임금 80%), 다섯째 달 ~ 열두째 달 (상한 120만 원*통상임금 50%)
ㆍ 현재는?
첫째 달 ~ 열두째 달 (상한 150만 원*통상임금 80%)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개월 차 - 남성 최대 20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2개월 차 - 남성 최대 250만 원, 여성 최대 250만 원
3개월 차 - 남성 최대 300만 원, 여성 최대 300만 원
3개월 동안 각각 7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다!
 * 모든 개월 차에 통상임금 100%

3.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200만 원*3개월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 이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