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청 각 관할부서로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인원제한 사업장을 운영하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했고,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지속한 매출액 기준(업종별 상이) 이하, 상시 근로자수 5~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폐업 소상공인 804명에게 4억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폐업한 사업체의 대표자가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자료 등 서류를 구비한 뒤,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해서 업종별로 해당하는 구청 각 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사업장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지난해 강남구 폐업 소상공원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임차료·공공요금·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융자 지원·이차보전 사업 등으로 사업장의 경영안정을 도와왔다”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불씨이자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