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상공인 매출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200억원 규모의 강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까지 액면가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상품권 구매는 1만원 단위로 진행되며, 현금 또는 신한카드로 가능하다. 상품권 사용은 강남사랑상품권 2만여 가맹점에서 가능하며, 매장목록은 ‘서울페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결제는 ‘서울페이+’, ‘티머니페이’, ‘신한쏠’, ‘머니트리’ 중 하나를 설치하면 된다. 다만, 대형점포와 기업형슈퍼마켓, 연매출 10억원 초과 입시학원 등에선 사용이 불가하다.
상품권 기한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며, 언제든지 전액환불 받을 수 있다.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할인지원금 10%를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 7기 강남구는 올해 설맞이 300억원에 이어 추가로 강남사랑상품권 200억원을 발행하는 등 자치구로서는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며 “상품권 발행이 일상회복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