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파업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차량(셔틀버스) 무료 운행 등 비상대책을 실시한다.
구는 구청차량 3대, 백화점차량 5대, 전세버스 13대 등 21대의 비상수송차량(25~45인승)을 26일 오전 6시부터 관내 16개 임시노선에 15~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비상수송차량은 13개 임시노선 운행구간에 있는 기존의 버스정류장에서 탑승이 가능하며,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3개 노선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출근시간(7~9시)에 추가로 투입돼 운행된다.
정상 운영되는 관내 지하철 6개 노선(35개역)과 마을버스 10개 노선은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출퇴근 시간대 배차시간을 단축 운행한다.
구는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배차가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는 관용차량 등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며,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비상수송차량에 공무원 1명을 상시 배치해 승객 안내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하철과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등에 셔틀버스를 투입해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교통질서 준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