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지원 대상 및 기준]
ㆍ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ㆍ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
[소득·재산 요건]
ㆍ 구분 ①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ㆍ 구분 ② 재산가액
-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 Q&A로 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Q1. 저는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 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A1.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Q2. 저는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A2.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를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Q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3.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 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Q4.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주하시는데 청년 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A4. 청년 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Q5.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5. ① 신청 시기 : ’22년 8월 하순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②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