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업소 간판개선사업’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강남구 소재 개인사업자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업소당 1개의 광고물에 한해 강남구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건물명, 법인소유 간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간판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원색도안 등을 구비한 뒤 강남구청 도시계획과로 방문해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할 수 있다.
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건물 및 구간단위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해 4955개 점포의 간판을 교체한 바 있으며, 올해는 대상 범위를 넓혀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간판 개선뿐 아니라 신규 설치도 지원해서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간판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으로 쾌적한 거리 만들기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과 강남구만의 환경디자인으로 ‘품격강남’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