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속가능한 도시 강남, 모두가 행복한 ESG 공공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제1회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ESG 공공디자인이란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일상 속 환경(E)과 사회(S) 문제를 발굴하고, 민·관거버넌스(G)를 구성해 공공디자인으로 개선책을 찾는 활동을 의미한다. 강남구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간 가치와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공모전은 정책아이디어와 공공디자인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esgidea@gmail.com)로 접수할 수 있고, 구는 14개를 선정해 총상금 22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강남구는 3월 24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SG 공모전을 통한 사업 진행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지난달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제16회 대한민국 서비스대상 도시환경·문화 부문’에 선정돼 강남다운 변화를 이끈 도시디자인의 가치를 알린 바 있다”며 “앞으로도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강남’의 시민의식을 반영한 도시디자인으로 ‘세계 속의 1등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