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비용으로 여행하고 싶어요

근로자 휴양콘도가 해결해드려요!

근로자 휴양콘도란?

시설은? 어디에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가지원사업

혜택 놓치지 마세요 문의사항안내







 


 

당신에게 꼭 필요한 근로자 지원 정책! 열심히 일한 자여, 알뜰하게 떠나라!

고민되는 숙소비 부담 ‘근로자 휴양콘도’가 해결해 드려요!
이용요금 : 55,000원 ~ 243,000원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



[근로자 휴양콘도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전국 유명 콘도를 저렴한 법인 회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특수 형태 근로자도 신청 가능)

시설 좋은 거 맞죠?
한화, 소노, 켄싱턴, 리솜 등 모두가 다 아는 그 시설이 맞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설악, 해운대, 거제,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유명 관광지에 위치한 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평일 사용 시 사업주, 회사 동호회, 워크숍 & 체육대회 등으로 활용 가능

 전국 51개의 유명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요 ~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 어떻게 하나요?]
① 근로 복지 서비스 로그인 (인증서)
② 휴양 콘도 신청
③ 적격 자동 인증 처리 (미인증자 - 임금 자료 팩스 전송)
④ 선정 결과 발표

  * 꼭, 이용 신청은 평일은 이용일 7일 전, 주말에는 이용일 전월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월평균 소득 및 기업 규모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발한다는 점!




잠깐! 휴가비 지원도 받으셨나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행 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 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40만 원 적립 포인트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만 원 (근로자 50%) + 10만 원 (기업 25%) + 10만 원 (정부 25%)
 = 40만 원 (1인 국내여행 비용, 근로자/기업/정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이 참여해야 소속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회사가 참여 기업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ㆍ 대상 기업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의료법인, 노동조합


 근로자 여행 지원 쏟아지는 혜택, 놓치지 말아요!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이 더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052-704-7333, 7331)
근로복지공단 근로 복지넷 바로가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더 궁금하다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지원센터 (국번 없이 1670-1330)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