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혹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가끔 마주하는 머리카락·벌레와 같은 이물들을 조금만 신경 쓰면 혼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종류별 이물 혼입 예방법]
1. 머리카락 혼입 예방
음식을 조리·제공·포장하는 종사자는 반드시 위생모, 마스크 착용
2. 벌레 혼입 예방
방충망·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벌레 유입 차단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 뚜껑 설치, 폐기물 자주 비우기 등으로 벌레 서식 환경 사전 방지
3. 금속·비닐·플라스틱 혼입 예방
조리도구·플라스틱 용기 등 사용 전·후 파손 여부 확인
원재료 비닐 포장은 사용 전 완전히 제거
조리대 상부에 물품 적재 금지, 조리대 상부 후드 청결 관리
4. 곰팡이 오염 예방
원재료와 조리식품은 냉장·냉동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 (냉장 10 ˚ C 이하, 냉동 -18 ˚ C 이하)
조리식품의 이물 혼입을 예방하면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음식을 구매,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세요!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