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코비드, 강남구와 함께면 '숏'코비드!

'' 코로나 확진 후 격리도 끝났는데 몸도 마음도 힘든 당신, 강남구가 도와드릴게요!

지자체 최초! '코로나19 후유증 안심상담클리닉'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강남구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에 오시면 보건소 소속 의사와 두통, 피로감, 기침 등 코로나 후유증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관내 협약병원 또는 전문센터와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분도 OK! 우울감, 무기력증, 불면 등 심리적 후유증을 겪는 분은 '마음건강검진소'를 방문해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무료라는 사실!

강남주민이 아니어도 OK! 클리닉에 방문해주세요. 게다가 역세권이라 찾기도 쉽습니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로 나와 보건소 앞마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강남구와 함께면 코로나 후유증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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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격리도 끝났는데 몸도 마음도 힘든 당신, 강남구가 도와드릴게요!
지자체 최초! '코로나19 후유증 안심상담클리닉'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 이런 도움을 드립니다!
- 의료전문가와의 상담
- 병원·센터와 연계치료
- '마음건강검진소'로 심리케어까지!

강남구민이어도, 아니어도 OK! 역세권이라 찾기 쉬운 위치!
*후유증클리닉 위치(바로가기)
강남구와 함께면 코로나 후유증도 끝!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