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이득! 인공지능·메타버스 배우고 취업까지 한방에!
앞으로 취업하면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는 필수라는데… 아직 깜깜이라 걱정이라구요?
강남구민이면 걱정 No!
직무교육부터 취업연계까지 논스톱 지원!
수강료? 이젠 돈 받고 배우는 시대*!
구민을 위한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만 꽉 믿고 따라오세요!
*월별 출석률 80% 달성시 1인당 훈련장려금 30만원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취·창업 의지가 있는 만 18세 이상 강남 거주 청·장년 (모집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나요?
-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전문가 과정(바로가기)
- 웹기반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과정(바로가기)
합격자 발표는?
- 5.26(목)까지 상시발표
강남구와 함께면
인공지능·메타버스 전문가도, 취업도 쉽다!
더 궁금한 사항은?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02-3423-5565
- 비트캠프 ☎02-3486-0070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