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좀 안다고? 해커톤 도전해봐야지?
2022 강남 로봇인공지능 해커톤 참가자 모집
4.18(월) ~ 5.15(일)
4차 산업핵심이라는 인공지능기술에 자유로운 상상력을 더한다면?
강남구 고등학생을 위한 해커톤을 개최합니다!
우수학생 30명에게는 이론부터 실무까지 전문가와 함께 하는 AI 실무인재교육과정 참여 기회가!
참가만 해도 소정의 상품이 주어지니 참.여.필.수!
본대회|5.21(토) 10:00~18:00
주제|로봇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강남의 미래
참가신청|4.18 ~ 5.15
참가자격|강남구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강남구 거주 고등학생
신청방법| 신청서 및 자기소개 영상* 제출
*지원동기·관련 경험 등 포함해 60초 내외로 제작
유의사항
- 참가신청은 개인별로 받으며 본대회 당일 5인 1팀으로 구성합니다.
- 프로그래밍 언어(파이썬, 아두이노 등) 습득 여부는 참고사항으로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 해커톤 본대회 및 실무인재교육 과정은 영상으로 촬영,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도전하는 당신이 내일의 로봇인공지능 전문가!
- 지금 바로 지원하기(바로가기)
- 더 궁금한 것은?
강남구청 스마트도시과 ☎02-3423-6362
해커톤 운영사무국 ☎070-8857-6266
- 강남구 로봇교육 한눈에 보기(바로가기)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